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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2. 11. 27.

AI 요약

92다85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② 합동수사단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강박 상태 종료 시점(비상계엄해제시 vs. 석방일)

2) 사실관계

원고 1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2, 3은 합동수사단의 강박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한 주식 증여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2는 1980년 8월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되었으나 이후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제431조제소전화해의 기판력 —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판력에 모순되는 주장 불가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권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판례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판력에 모순·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강박 상태 종료 시점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이 아니라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강박 상태 종료 시점 판단은 잘못이나 어떠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취소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취소 의사표시를 한 것이 명백하여 결론에 영향이 없다.

참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85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