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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AI 요약
92도1425 상해치사
1) 쟁점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를 인정하기 위한 생물학적·심리학적 요소의 판단 기준,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가 직접적 정신질환 증상(환청·망상) 없이 범행한 경우 심신미약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치료감호 전력이 있는 자로서, 범행 당시 다방 종업원과의 시비 과정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이 있지만 범행 당시 살인의 위법성을 모르지 않았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원심은 심신장애를 부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0조 |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 규정 |
판례요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① 생물학적 요소(정신병·정신박약·비정상적 정신상태 등 정신적 장애)와 ② 심리학적 요소(그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됨)를 모두 요한다.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을 가진 자의 경우, 범행 충동이 직접적으로 정신질환의 증상(환청·망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더라도, 정상인이라면 억제할 수 있었을 범행 충동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억제하지 못하였다면 행위통제능력 저하로서 심신미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파기환송.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충동 억제능력 저하가 술만이 아니라 정신질환과 연관된 것인지 더 심리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