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AI 요약
92헌가8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1) 쟁점
①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검사의 10년 이상 구형 시 무죄 등 판결에 의한 구속영장 실효 예외) 규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및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위 규정이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강도상해 피고사건을 심리하면서 검사로부터 장기 10년의 구형이 있자,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위 단서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무죄 등을 선고하더라도 검사의 10년 이상 구형이 있으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 — 과잉입법금지 원칙 |
결정요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효력의 유지·취소·실효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검사의 구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을 좌우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단서 규정은 기본권제한입법의 기본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므로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4) 적용 및 결론
위헌 결정.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한병채·이시윤·김문희의 보충의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형벌에 관한 법률'은 실체적 형벌법규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절차법 조항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사건 및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동종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2.12.24. 92헌가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