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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993. 11. 9.

AI 요약

93다28928 부당이득금

1) 쟁점

① 매매대금 완납 후 인도 전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주체 ② 농지매매에서 소재지관서의 증명(농지매매증명)이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 ③ 소재지관서의 증명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2) 사실관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농지 포함)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인도 전에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차임 8,6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농지매매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당이득청구도 이유 없다고 다퉜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587조매매계약 후 과실 귀속 — 인도 전이라도 대금완납 후에는 매수인에게 귀속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소재지관서 증명은 농지매매 성립요건이 아님

판례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후 인도 전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소재지관서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계약체결 당시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며,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대금완납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므로 피고의 차임 수령은 부당이득이다. 농지매매증명 부재로 매매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8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