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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이행

1993. 10. 22.

AI 요약

93다32507 계약체결이행

1) 쟁점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계약체결통보가 민법상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원고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하고 계약체결통보를 하였으나, 이후 거주요건 미비를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공급 절차는 대상자 확정 후 분양신청 공고 → 분양신청 → 쌍방 계약서 서명날인 순으로 이루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527조청약의 구속력 — 청약이 있으면 일정 기간 철회 불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이주자택지 공급 근거

판례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계약체결통보는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이기는 하나, 이후 분양신청 기간 설정·포기 처리·결격사유 발견 시 제외·쌍방 서명날인으로 계약 확정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공급대상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통보는 계약의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공사의 계약체결통보는 청약이 아니므로 원고의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거주요건 부적격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1993.10.22. 선고 93다32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