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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1994. 5. 10.

AI 요약

93다58721 약속어음금

1) 쟁점

① 담보어음 교환부 융통어음에서 제3자 취득자에 대해 융통어음 항변으로 대항 가능한지, ② 배서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종전 소지인이 선의였던 경우 현재 소지인의 악의가 인적항변 절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융통어음을 교부받고 담보로 동액 어음을 제공한 후, 이 사건 어음을 소외금고에 배서양도(백지식 배서)하였다. 담보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소외금고는 지급거절 후 자신의 배서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어음을 재양도하였다. 원고는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어음을 취득하였으며, 융통어음임과 담보어음 부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어음법 제17조인적항변의 절단 — 어음채무자는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로 소지인에게 대항 불가
어음법 제20조기한 후 배서의 효력

판례요지: 가.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 제3자가 해당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교환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 발행자는 그 제3자에게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나. 배서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전자(前者)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 소지인이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소외금고가 배서말소로 어음금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채권을 양도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소외금고가 선의 취득자이므로 피고가 소외금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587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