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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교사
AI 요약
93도1873 상해치사교사
1) 쟁점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이 상해(치사)교사범인지 살인교사범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던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전 경호원에게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중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교사받은 자는 피해자의 온몸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259조 제1항 | 상해치사 — 상해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형법 제31조 제1항 | 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
판례요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된다. 다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은 중상해를 교사하였으나 중상해를 가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 처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