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청원처리 위헌확인
AI 요약
93헌마239 청원처리 위헌확인
1) 쟁점
청원권의 보호범위가 처리결과에 대한 이유 명시 요구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청원 처리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동성동본 혼인신고에 관한 대법원 해석 시정을 대법원장에게 청원하였다. 법원행정처장은 현행 법리를 설명하며 청원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재청원에는 이중청원이라는 이유로 답신하였다. 청구인은 처리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청원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26조 | 청원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 청원법 제4조 | 청원 심사·처리의무 |
| 청원법 제8조 | 이중청원 처리 |
| 청원법 제9조 | 청원 처리결과 통지의무 |
결정요지: 헌법상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그치며, 처리결과에 심판서·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소관관서는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처리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하면 충분하다. 처리내용이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헌법 및 청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였다. 청원 처리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7.7.16. 93헌마2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