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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2005. 8. 4. 법률 제7681호)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 50%를 보전; 10% 미만 득표자는 보전 없음 |
|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 (2005. 8. 4. 법률 제7681호) | 지역구국회의원 등에 궐원·궐위 발생 시 보궐선거 실시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
| 헌법 제116조 제2항 | 선거공영제;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 헌법 제116조 제1항 |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 보장 |
결정요지
(1) 공선법 제200조 제1항 중 "지역구국회의원" 부분 — 각하
(2) 공선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 — 기각
심사기준(평등원칙)
합헌성 판단
① 공선법 제200조 제1항 중 "지역구국회의원" 부분 — 적법요건
② 공선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 —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 합리성 심사
(1) 심사기준: 선거공영제 내용·선거비용 보전 요건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됨; 차별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는지 합리성 심사 적용
(2) 구체적 판단:
결론: 평등권 침해 없음 → 기각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됨
요지 및 근거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득표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여부와 범위의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 제116조 제2항이 천명한 선거경비 공공부담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설정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후보자들을 차별하며 입후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8헌마49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