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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AI 요약
94누57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구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차입금'의 개념 범위, 특히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도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임대부동산의 신축공사대금 미지급분 상환에 충당하였다. 과세관청은 이를 차입금 상환이 아니라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심은 과세관청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소득세법(1993.12.31. 개정 전) 제29조 제1항 | 간주임대료 규정 —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
판례요지: 가. 간주임대료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것이므로, '차입금'은 반드시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채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한다. 나.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은,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상환액을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5.2.10. 선고 94누5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