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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994. 9. 9.

AI 요약

94다17536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제척기간인지 여부 및 그 법적 성질

2) 사실관계

원고가 이혼 후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행사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라고 주장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원심은 명의신탁 인정, 원고 승소.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함

판례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이 2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7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