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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94다19129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공무원의 위법한 철거대집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② 건물 훼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건물 철거비용 포함 여부).
2)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무허가 건물 부분 외에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 부분까지 포함하여 위법한 철거명령·계고처분을 하였다. 대집행 실시 시에도 피해예방 조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적법한 건물 부분까지 훼손되었다. 건물은 수리 불가능 상태로서 불법행위 당시 시가는 501,306,413원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 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 민법 제763조 |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상계 규정 준용 |
판례요지: 가. 소속 공무원이 위법한 철거명령·계고처분을 하고, 철거대집행 실시 시 피해예방 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나.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 가능 시 수리비, 수리 불가능 시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손해이다. 사용·수리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액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건물 시가 기준 손해액 인정, 철거비용은 손해에서 제외, 원고 과실 50% 상계 판단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피고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191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