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퇴직금등
AI 요약
94다20198 퇴직금등
1) 쟁점
계열회사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후 일부 근로자들이 타 계열회사에 입사한 경우, 이를 영업양도 또는 흡수통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강원산업주식회사는 1988년 골재사업 부문을 폐쇄하고 800여 명에게 퇴직금을 정산·지급하였다. 이중 약 400명이 계열회사인 피고 삼표산업 주식회사에 입사시험 없이 종전 임금 수준으로 입사하였고, 나머지 400여 명은 장비를 불하받아 다른 직장을 찾았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며, 소외 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수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41조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영업양도의 효과) |
판례요지: 가.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간 영업양도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나. 갑 회사 사업 부문 폐지 후 근로자 전부가 퇴직금 수령·사직서 제출, 절반 정도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나머지 절반이 계열회사인 을 회사에 입사한 경우, 영업의 포괄적 이전(합의·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이 없으므로 영업양도나 흡수통합으로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영업양도·흡수통합 및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고 근로관계의 포괄승계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로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201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