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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철거등
AI 요약
94다27069 송전선로철거등
1) 쟁점
① 송전선 존재를 알고 취득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와 신의성실 원칙, ② 전(前)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와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③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 점유자의 의미, ④ 이격거리 규제로 과소토지가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범위.
2)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의 상공에 154kV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을 설치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알고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피고에게 송전선 철거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정 이격거리로 인해 송전선 하부 외 나머지 토지 부분도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 민법 제211조 | 소유권의 내용 |
| 민법 제201조 제1항 |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판례요지: 가. 송전선 존재를 알고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한 것이 아니므로, 권리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실효의 원칙은 장기간 권리불행사로 상대방에게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 적용되며, 종전 소유자의 권리불행사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 적용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 선의 점유자(민법 제201조 제1항)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정당한 근거로 오신한 점유자를 의미한다. 마.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의 일부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하여 이격거리 규제로 나머지 토지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시설물 설치자는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전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한국전력공사)의 상고를 전부 기각.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참조: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27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