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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등,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

1994. 6. 14.

AI 요약

94다2961 약속어음금등·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권을 상계한 경우, 매매가격이 적정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채무자 최성규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채권자 중 1인)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채권과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 원고(혜성전선 주식회사)는 다른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

판례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채권을 그 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하는 약정을 한 경우,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하거나 그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4) 적용 및 결론

매매가격의 적정성과 관계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만 우선 만족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매각·상계 약정은 사해행위이다. 피고에게도 악의가 인정된다.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94.6.14. 선고 94다29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