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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등
AI 요약
94다35008 소유권확인등
1) 쟁점
공유자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을 제3자를 상대로 소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 및 소유권확인,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였다. 원심은 사정명의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점유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원고들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28조 | 확인의 이익 |
| 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보존 |
판례요지: 공유자의 지분은 독립한 소유권과 같으므로,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확인 소에 해당하여,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아무런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공유물 전체 소유관계 확인은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며, 공유자 일부가 타공유자의 지분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5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