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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AI 요약
94다37646 배당이의
1) 쟁점
임차기간 만료 전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매법원에 대한 배당요구가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입주+전입신고)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임차인들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심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대항요건+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임대차기간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 민법 제618조 | 임대차 해지 |
|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 | 배당요구 통지 |
판례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해지권은 공평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지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것은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한 때 해지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
4) 적용 및 결론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해지통지로서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6.7.12. 선고 94다37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