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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8조 제1항 | 정당설립의 자유 및 복수정당제 보장 |
| 헌법 제8조 제2항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함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헌법 제21조 제1항 | 결사의 자유 |
| 정당법(법률 제7190호) 제25조 |
|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함 |
| 정당법(법률 제7190호) 제27조 | 시·도당은 1천 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함 |
| 정당법 제4조 |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정당 성립; 등록에는 제25조·제27조 요건 구비 필요 |
|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25조·제27조 요건 미구비 시 등록 취소 |
| 정당법 부칙 제2조·제3조·제4조 | 기존 등록 정당은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정 시·도당 수 및 법정당원 수 보완 요; 미보완 시 등록 취소 |
| 정당설립의 자유 | 정당을 설립하고 활동할 기본권;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나) 기본권 침해 여부
(다) 정당설립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라) 정당의 개념표지 및 정당등록제도의 의의
(마)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여부 심사기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및 비례성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