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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995. 4. 28.

AI 요약

94다55019 부당이득금

1) 쟁점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세금반환 청구가 민사소송인지,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별로 구획되어 독립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세대별 면적이 85㎡ 이하였다. 세무서장이 이 건물의 세대별 분양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납부한 후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당사자소송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판례요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납부 세금 반환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려면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다가구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국민주택 개념의 불명확성과 법령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원심의 각하판결은 법리오해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기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심을 유지한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55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