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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4다568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관(기부채납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그 부관이 무효인 경우 이를 믿고 한 증여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건축주들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청산금 문제를 이유로 허가조건으로 토지의 30% 기부채납을 요구하였다. 허가신청 대행자인 원고 회사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부득이 토지지분을 피고 시에 기부채납(증여)하였고, 이후 허가조건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건축법 제5조 | 건축허가 기속행위 |
| 민법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반환 |
판례요지: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건축허가권자는 법정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관계 법령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에 기부채납 조건을 붙인 것은 무효이나, 이를 믿고 한 증여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허가조건의 하자가 증여의사표시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허가조건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 한 증여는 동기의 착오로서 의사표시 자체의 하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5.6.13. 선고 94다56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