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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996. 2. 9.

AI 요약

94다57817 손해배상(기)

1) 쟁점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2)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체비지 400평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서 피분양자에게 분양면적 전부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고, 분양대금 비율에 따른 지분 이전만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원심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민법 제546조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판례요지: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계약해제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일부 이행이 가능한 경우, 나머지 이행만으로 계약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심리한 후 계약 전부 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578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