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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AI 요약
94다58261 손해배상(의)
1) 쟁점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에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확장이 부대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에서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실이익과 장례비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확장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항소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372조 | 부대항소 |
판례요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제1심 전부 승소 원고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확장이 가능하며, 이는 피고에게 불이익한 범위에서 부대항소로 의제된다.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 사건에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일실이익과 장례비를 추가한 것을 부대항소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82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