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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994. 4. 26.

AI 요약

94도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한속도 70km 도로의 횡단보도 2차선을 약 60km의 속도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다.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갑자기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판례요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차량까지 예상하여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옆에 서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신뢰의 원칙 적용).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교통 참여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하고 운행하면 족하고, 신호를 무시한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 검사의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4.4.26. 선고 94도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