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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AI 요약
94므1584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1) 쟁점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가사비송절차에서 법원의 직권탐지주의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의 약 1/2에 해당하는 9000만원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재산분할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시 재산분할 |
| 민법 제843조 | 이혼 규정의 준용 |
| 가사소송법 제34조 | 직권조사 |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직권탐지주의 |
판례요지: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 청산 의미의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유추적용할 수 있다. 퇴직금은 혼인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유예로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에 포함되며,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가사비송절차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철회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포함시킬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퇴직금은 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주장 철회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