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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
AI 요약
94헌바3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
1)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3억원으로 설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가 조세공평주의·평등의 원칙·신뢰보호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있음에도 개인별·과세기간별 감면 종합한도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어 세금을 납부하였고, 이 한도 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의 원칙 |
| 헌법 제38조 | 조세공평주의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
결정요지: 이 사건 규정은 종래 감면 수혜자·비수혜자 간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목표가 합리적·정당하다. 한도액 초과 납부자도 한도액 내 감면은 받으며, 담세능력이 큰 자에게 중한 과세를 하는 것은 소득세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차별의 정도가 실현되는 정의·공평성 회복보다 크지 아니하므로 조세공평주의·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뢰보호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전원일치 결정.
5) 반대의견
없음(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5.6.29. 94헌바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