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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송신청기각
AI 요약
95그59 소송이송신청기각
1) 쟁점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법적 성질, 그리고 이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특별항고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특별항고인이 관할 합의에 의한 서울지방법원의 관할을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송신청을 하였다. 원심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특별항고인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직권) |
| 민사소송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 편의이송(신청 가능) |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특별항고 |
판례요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각결정이 있었더라도 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관할위반 이송은 직권사항으로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기각결정도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6.1.12.자 95그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