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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995. 7. 14.

AI 요약

95누408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쟁점

효력기간이 정해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행정예규상 부수적 불이익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1993.12.15.자로 1개월간(~1994.1.1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본안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집행되지 않다가 원심 패소 후 잔여 16일이 집행·완료되었다. 상고심 계속 중 이미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행정소송법 제12조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판례요지: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은 기간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써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예규상의 부정당업자 관련 제재(연대보증인 자격 제한, 선금지급 제한)는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상고심 계속 중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한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심 계속 중 처분의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원심판결 파기 후 자판으로 소 각하.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5.7.14. 선고 95누4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