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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995. 8. 22.

AI 요약

95다152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공사가 완성된 이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② 하나의 계약에 여러 의무가 혼재할 때 동시이행관계의 범위가 각 전형계약에 한정되는지, ③ 건물신축·명의신탁·대지지분 매수를 포괄한 단일 계약에서 당사자 쌍방 의무 전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들 소유 대지에 피고들 명의로 허가를 받아 원고가 3층 건물을 신축하되, 1·2층은 피고들 소유, 3층은 원고 소유로 하고, 피고들 대지의 1/3 지분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86년 5월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피고들은 하자보수비용 예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543조, 제673조도급인의 임의해제, 수급인의 완성 후 도급계약 해제 제한
민법 제536조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요지: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해제 당시 공사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한 전체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계약을 각각의 전형계약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밀접하게 연관된 포괄계약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5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