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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 경위
당사자 주장 요약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2005. 8. 4. 법률 제7683호) |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 미획득 + 유효투표총수의 2% 미득표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 취소 |
| 정당법 제41조 제4항 (2005. 8. 4. 법률 제7683호) | 제44조 제1항에 의해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 명칭으로 사용 불가 |
| 헌법 제8조 제1항 | 정당설립의 자유 및 복수정당제 보장 |
| 헌법 제8조 제4항 | 목적·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제거하려는 정당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 가능 |
| 헌법 제21조 제1항 | 결사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의 일반규정)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시 비례원칙 |
결정요지
(1) 제한되는 기본권
(2)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법리 일반론
(3) 정당등록취소조항 — 과잉금지원칙 심사
(4)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 —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 소결: 정당등록취소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