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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등
AI 요약
95다16011 계약금등
1) 쟁점
① 산업입지법에 따른 공장용지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공법적 계약 vs. 사법상 매매), ② 해당 분양계약 약관에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③ 합의해제의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금전 반환 시 이자 가산)의 적용 여부, ④ 반환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 배제 약관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공장)가 피고(전라북도)와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대금 납부를 불이행하고 계약 연장 요구 후 해제를 통보하였다. 피고가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분양계약서 상 반환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 배제 약관 조항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 |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무효 |
| 민법 제548조 제2항 |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이자 가산 |
| 약관규제법 제30조 | 적용 배제 범위 |
판례요지: 산업입지법에 따른 공장용지 분양계약은 일부 공법적 규율을 받더라도 사인간의 매매와 다를 바 없어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은 귀책사유에 따른 해제이므로 이자 가산 의무가 있다. 반환 금전의 이자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자 배제 약관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합의해제와 일방적 해제의 구별 법리도 함께 제시되었다.
참조: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60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