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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AI 요약
95다2136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쟁점
①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심 소송계속을 몰랐던 피항소인의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② 귀책사유 없이 항소심 절차 진행 자체를 몰랐던 당사자에 대해 재심사유(소송대리권 흠결 유추)를 인정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형식적으로 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에 대해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처리하였고,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공시송달 사실을 모르다가 뒤늦게 판결문을 수령하고 추완상고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160조 | 추완(추후보완) |
|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 재심사유 - 대리권 흠결 |
판례요지: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로 송달되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서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귀책사유 없이 항소 제기 사실조차 모른 채 변론 기회를 상실한 경우, 당사자가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계속을 전혀 알지 못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가 핵심이다.
참조: 대법원 1997.5.30. 선고 95다213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