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자)

1997. 11. 11.

AI 요약

95다22115 손해배상(자)

1) 쟁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원고1)에게 강제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정차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시속 50km로 달리는 택시의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사고 수 시간 전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목적: 자동차 운행 사상사고 피해자 보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 면책

판례요지: 자배법 제3조 단서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운전자의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행위는, 비록 이전에 자살을 기도한 사정이 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른 자살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보고 파기환송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배법의 목적이 해석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7.11.11. 선고 95다22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