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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5다224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준재심사유인 소송대리권 흠결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② 명의수탁자의 기부동의서·등기촉탁승낙서 제출이 제소전 화해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으로 볼 수 있는지, ③ 명의신탁자가 실체법상 처분권한을 근거로 소송법상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명의신탁자(소외1)가 계엄사령부에 강제연행된 상태에서 그의 지정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가 명의수탁자들(피신청인들)을 대리하여 국가에 부동산을 제소전 화해로 이전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바 없다며 준재심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431조 | 준재심 사유 및 절차 |
| 민사소송법 제81조, 제355조 | 소송대리권, 제소전 화해 |
판례요지: 준재심사유인 소송대리권 흠결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게 있다. 명의수탁자가 기부동의서와 등기촉탁승낙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것만으로는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소송대리인 선임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명의신탁자가 실체법상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송법상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준재심원고 승소를 확인하였다. 실체법상 처분권한과 소송법상 소송행위 권한의 엄격한 구별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참조: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22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