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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AI 요약
95다23071 약속어음금
1) 쟁점
발행지가 백지(기재 없음)인 약속어음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한 경우,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소지인이 발행지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을 백지 상태 그대로 지급제시하여 지급 거절된 후, 배서인인 피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어음법 제1조 |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
| 어음법 제38조 | 지급제시 |
| 어음법 제44조 제3항 | 소구권 행사 요건 |
판례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발행지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보충권이 수취인·소지인에게 부여되어 있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어음상 권리자가 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하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미완성 어음으로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보충)가 어음상 권리 성립의 전제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참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230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