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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1995. 9. 5.

AI 요약

95다24586 건물철거등

1) 쟁점

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지, ② 과반수 미달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시효취득자에 대해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③ 타주점유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소외1이 1972년 주택을 신축하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점유한 이후, 수회 양도를 거쳐 피고가 1988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다. 원고(재건축조합)는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시효기간 완성 당시 공유자들로부터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65조공유물 관리 - 과반수 지분 요건

판례요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경우라면, 시효취득자는 종전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권을 행사하여 제3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또한 과반수 공유지분에 미달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1,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명의신탁을 통해 시효취득을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공유물 관리에는 과반수 지분 요건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5.9.5. 선고 95다24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