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토지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5다433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이 사건 토지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부담의무 불이행 시 해제할 수 있는지, ②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부양의무'가 친족간이 아닌 약정상 부양의무까지 포함하는지, ③ 약정 부양의무에 민법 제558조(증여이행 후 해제 금지)가 적용되는지
2) 사실관계
망인(소외1)이 자신의 노후 부양과 선조 제사봉행을 조건으로 조카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노쇠한 망인 부부를 전혀 돌보지 않고 제사봉행도 하지 않자, 망인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여전히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망인의 상속인들이 증여계약 해제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561조 | 부담부증여에 쌍무계약 규정 준용 |
| 민법 제544조 |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 |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 망은행위·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 해제 |
| 민법 제556조 제2항, 제558조 | 이행 완료 후 해제 금지 |
| 민법 제974조 | 법정 부양의무자(직계혈족, 생계 같이하는 친족) |
판례요지: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해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담의무 불이행 시 해제할 수 있으며, 증여가 이행된 후라도 해제가 가능하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법정 부양의무에 한하므로, 친족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556조 제2항·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약정 부양의무는 법정 부양의무가 아니므로 증여 이행 후라도 부담부증여의 쌍무계약 규정에 따라 해제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433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