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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AI 요약
95다49554 매매대금반환
1) 쟁점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리스회사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리스금융에 필요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소외1과 리스물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심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소외1과의 변제합의 내용과 원고의 청구금액 산정에 관한 석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일부 파기환송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 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 |
판례요지: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표현대리 성립에 따른 과실상계 불가 법리는 유지하였으나, 소외1과의 변제합의로 인한 청구금액 감액 여부에 대한 석명 부족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6.7.12. 선고 95다49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