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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1996. 10. 25.

AI 요약

95다56866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조합장)가 후임자 선임시까지 직무수행권을 가지는지 여부
  • 대표권·총회소집권이 조합장에게 전속된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장 궐위시 이사가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총회소집통지의 목적사항 말미 '기타 사항' 기재의 해석 범위

소송법적 쟁점

  •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조합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공사도급계약 무효확인)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1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1991. 11. 6. 설립인가를 받음
  • 건축업자 선정 등을 둘러싼 조합원 간 분쟁 끝에 당시 조합장 소외 1이 1992. 4. 13. 사임 의사표시를 하고 같은 해 5. 19. 사직서를 제출함
  • 이후 소외 2, 피고 1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소외 3(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였으나 그때마다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무산됨
  • 조합원 308명 중 180명이 설립인가 내용(조합장 소외 1)에 근거하여 1993. 6. 11. 소외 1에게 조합원총회 소집을 요구함
  • 소외 1은 조합장 명의로 1993. 7. 1. '경과 보고, 조합장 선임, 기타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함
  • 1993. 7. 11.자 총회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소외 2·4·5·6·7·8을 이사로, 소외 9·10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피고 2 회사를 참여조합원(시공사)으로 선정하는 결의가 있었음
  • 위 결의에 따라 1993. 8. 19. 피고 1 조합과 피고 2 회사 사이에 공사금액 금 15,556,608,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1994. 3. 18. 및 같은 해 7. 4. 각 추가약정이 이루어짐
  • 1994. 8. 27.자 정기총회에서 위 1993. 7. 11.자 결의사항을 추인하는 한편 감사 정원을 2인으로 하는 정관개정이 있었음
  • 원심(서울고법 1995. 11. 21. 선고 95나15942 판결)은 소외 1의 총회소집 및 각 결의가 적법·유효하고, 공사도급계약 등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들(조합원 5인)이 총회소집절차의 위법, 결의·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무효확인청구 각하의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이사 임기만료·사임시 후임자 선임까지의 직무수행권 근거
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총회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할 의무
민법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음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처분)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 소송에 사원총회 결의 필요

판례요지

  •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 및 이사의 직무수행권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됨
    •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음
    • 따라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각 참조)
  • 조합장 궐위시 총회소집권의 귀속
    • 정관에서 조합장을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고 조합의 대표권·총회소집권 또는 소집의무를 조합장에게만 전속되도록 규정하며 조합장 궐위시 대표권 행사에 관한 보충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다른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총회의 소집권은 물론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음
    • 따라서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들은 조합의 대표권이나 총회소집권을 가지지 못하고, 사임한 조합장은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총회소집통지 '기타 사항'의 해석
    • 총회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토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됨
    • 따라서 소집통지에 명시적으로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감사 선임 및 참여조합원 선정 안건은 '기타 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사원총회 결의 없는 채권·채무관계 소송의 적법 여부
    •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그 조합과 시공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함(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1507 판결 참조)
    •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건축조합 이사(조합장)의 직무수행권 및 총회소집권한

  • 법리: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은 정관상 총회소집권이 조합장에게만 전속되어 있으면, 사임하였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한 후임 조합장 선임시까지 소집권을 포함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포섭: 조합장 소외 1이 1992. 4.~5.경 사임하였으나 정관상 다른 이사들에게는 총회소집권·대표권이 없었고, 조합업무가 마비된 급박한 상태에서 조합원 308명 중 180명의 소집요구에 응하여 1993. 7. 11.자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사임 조합장의 계속 수행 가능한 직무 범위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총회소집 적법 판단은 정당하고 조합총회 소집절차나 민법 제691조·제59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어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소집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의 효력

  • 법리: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사항'에 포함될 수 없어 그에 대한 결의는 정관 위반으로 무효로 될 소지가 있으나, 사후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유효하게 됨
  • 포섭: 1993. 7. 11.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는 '경과 보고, 조합장 선임, 기타 사항'만을 목적사항으로 하였을 뿐 이사·감사 선임 및 참여조합원(시공사) 선정은 명시되지 않아 이 부분 결의는 정관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조합장 자격을 가진 소외 1이 적법하게 소집한 1994. 8. 27.자 정기총회에서 위 1993. 7. 11.자 결의사항을 추인하고 감사 정원을 2인으로 하는 정관개정이 이루어짐
  • 결론: 원심에 목적사항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으나 추인으로 결의가 유효하게 되었다는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3: 총회결의 없는 공사도급계약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법리: 비법인사단 구성원이 조합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
  • 포섭: 원고들이 피고 1 조합과 피고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데, 기록상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에서 곧바로 위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음
  • 결론: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조치가 정당하여 상고이유 제3점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