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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1996. 10. 25.

AI 요약

95다56866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쟁점

재건축조합 조합장 사임 후 그 사임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의 적법성, 총회소집통지 '기타 사항'의 범위, 조합원이 조합의 계약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장이 사임하였으나 정관상 총회소집권 및 대표권이 조합장에게만 전속되어 있어 다른 이사들은 소집권이 없었다. 사임 조합장이 조합원 과반수의 요구에 응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해당 총회에서 새 조합장과 임원 선임 및 시공회사 선정 결의가 이루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691조위임종료 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의 직무계속 의무
민법 제71조, 제72조총회소집 통지 및 결의사항의 범위
민법 제276조 제1항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판례요지: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정관에서 조합장에게만 대표권 및 총회소집권이 전속된 경우 다른 이사들은 총회소집권을 갖지 못하므로, 사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함은 적법하다. 총회소집통지 '기타 사항'은 기본 목적사항과 관련된 사항 및 일상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조합원이 조합의 계약 무효확인을 구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사임 조합장의 총회소집은 민법 제691조 유추적용으로 적법하다. 이사·감사 선임 및 시공회사 선정 결의는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아 원칙상 무효이나, 이후 적법하게 소집된 정기총회에서 추인 및 정관개정이 이루어져 유효하게 되었다. 조합원의 공사도급계약 무효확인청구는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다56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