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위헌제청신청 경위
청구인들의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정당법(2005. 8. 4. 개정) 제53조 중 해당 부분 |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
|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당 발기인·당원 자격 불인정 (대통령, 국회의원,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원 등 예외) |
|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개정) 제84조 중 '제65조 제1항 정당가입 위반자' 부분 |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 관여 또는 가입 행위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중 '제65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치적 행위 금지 한계 위반자' 부분 | 정치적 행위 금지 한계 위반 처벌 |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가입·결성 금지;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행위 금지; 다른 공무원에게 위반 행위 요구·보상·보복 금지; 정치적 행위 금지 한계를 각 헌법기관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4호 | 특정 정당·정치단체 지지 또는 반대 목적의 정치적 행위; 금전·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정치적 행위의 한계로 규정 |
| 헌법 제7조 제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
| 헌법 제8조 제1항 | 정당설립의 자유 및 복수정당제 보장; 정당가입의 자유 근거 조문 |
|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75조 | 위임입법의 근거 및 한계(포괄위임금지)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제13조 제1항 전단 |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여야 함 |
결정요지
(1) 정당가입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구실을 하는 등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함.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함.
(2)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이 정치과정에서 승리한 정당원에 의해 충원되는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직업공무원제도는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소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 추구(국민 전체의 봉사자설), ②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 방지로 행정의 전문성·민주성 제고 및 정책의 계속성·안정성 유지(정치와 행정의 분리설), ③ 정권 변동에도 불구한 신분적 안정 및 엽관제 폐해 방지(공무원 이익보호설), ④ 사회경제적 대립의 중재자·조정자 기능 수행(공적 중재자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직무집행의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임.
(3)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통하여 공무집행에서의 혼란 방지 및 국민의 신뢰 확보,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수호라는 목적의 정당성 인정.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히 보장하고 있으며, 교원의 활동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교육자로서의 특별한 처신이 요구됨. → 입법목적 정당함
(나) 수단의 적합성 단체를 통한 정치활동은 개인적 정치활동과 달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차이 나고,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정당의 경우 국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헌법적 권한을 보유·행사함.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임. → 수단의 적합성 충족
(다) 침해의 최소성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근무시간 외 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정당 관련 행위를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 유지가 어려움. 공무원의 행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 내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한편,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정치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등 일정한 범위의 정당 관련 활동은 허용됨. →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
(라) 법익의 균형성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될 경우: ① 국가 정책 수립·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어려움, ② 소속 당파적 이익 대변·관철 가능, ③ 편향적 공무 집행으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표현 우려, ④ 공무원 사이의 정치적 이념에 따른 대립과 분열 조장 가능.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감수성·모방성·수용성이 왕성하여 교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침. 현시점에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얻는 공익 우선시해야 함.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음. → 법익의 균형성 인정
(마) 소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4)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 — 평등원칙 위배 여부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함. 초·중등학교 교원과 대학교원의 차이: ① 초·중등 교원의 직무는 학생 교육에 집중되나, 대학교원의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으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학문연구와 사회활동의 자유가 인정됨, ② 초·중등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 지식 전달에 중점이 있는 데 비해 대학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의 유기적 결합으로 학문의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 필요. 양자 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 →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5) 이 사건 정치행위 규제조항 —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위배 여부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는 특정한 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금지의 실질도 그 대강의 내용은 이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함. 이 사건 정치행위 규제조항은 제65조 위반자에 대한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법률 스스로 규정하고 있음. 제65조 제4항은 제1항(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 행위 금지)·제2항(선거에서 능동적·적극적 지지·반대 행위 금지)·제3항(다른 공무원에 대한 위반 행위 요구·보상·보복 금지)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정당 구성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공무원의 능동적·적극적 정치행위'를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본질적 내용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음. →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6) 이 사건 정치행위 규제조항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처벌법규에 있어서 위임의 한계: ①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 ②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할 것, ③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할 것.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하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을 고려하여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함.
위임의 필요성: 독자적인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의 기능 및 업무의 특성상 소속 공무원에 대해 금지해야 할 정치적 행위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긍정되고, 이를 일일이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곤란함.
예측가능성: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의 구체적 내용이나 태양은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정당·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행위)나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선거에서 능동적·적극적 지지·반대 행위)와 직접적 관련성과 밀접한 연계의 정도가 제3항의 경우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에 한하여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쟁점 ①: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합헌
쟁점 ②: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 — 평등원칙 위배 여부
쟁점 ③: 이 사건 정치행위 규제조항 —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위배 여부
쟁점 ④: 이 사건 정치행위 규제조항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박한철,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의 반대의견 —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 (이 사건 정치행위 규제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은 법정의견과 동일)
가. 과잉금지원칙 위배
(1) 입법목적의 정당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 중립성 확보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5) 결론: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 → 위헌
나. 평등원칙 위배
참조: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