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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
AI 요약
95도2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
1) 쟁점
①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개념, ② 정범 실행 착수 전 방조행위의 종범 성립 여부, ③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성립 요건, ④ 법적 작위의무의 범위.
2) 사실관계
법원 경매계 담당 공무원들이 집달관 사무원의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배당불능 사태를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지 않고 새로운 횡령이 반복되도록 묵인하였다. 피고인들은 횡령 방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8조 |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 |
| 형법 제32조 |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횡령 |
판례요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스스로 영득하지 않고 제3자를 위해 처분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종범은 정범 착수 전에 장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용이하게 한 행위도 포함한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직무상 의무 있는 자가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며,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들은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거나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새로운 횡령이 계속되게 하였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종범이 성립한다. 배당불능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도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9.6. 선고 95도25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