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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1999. 7. 15.

AI 요약

95도2870 건축법위반

1) 쟁점

구 건축법 제57조 양벌규정이 업무주(건축주 등)에 대한 처벌규정에 그치는지, 아니면 실제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인지 여부(전원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으로 실제 시공을 지휘·감독한 건축기사(업무주 아님)와 발주처 현장감독이 공사에서 건물 구조 안전 확인의무를 위배하여 건물이 기울었다. 검사는 이들을 구 건축법 제57조 양벌규정을 근거로 기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건축법 제55조 제4호건축주·공사감리자 등의 건물 안전구조 확보의무 위반 처벌
구 건축법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 등이 위반한 경우 행위자 처벌 + 업무주 처벌

판례요지(다수의견): 벌칙규정이 업무주를 대상자로 한정하더라도, 양벌규정은 업무주를 대신하여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자를 확장한 행위자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이와 달리 해석한 종전 판례(대법원 90도1219, 92도1163, 92도3207)는 변경된다.

반대의견: 구 건축법 제57조는 벌칙 본조에서 처벌대상자를 명시적으로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달리 해석해야 하며, 판례 변경은 죄형법정주의 및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4) 적용 및 결론

현장소장인 피고인 2와 현장감독인 피고인 3은 구 건축법 제57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공사감리자인 피고인 4도 안전확인의무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상고 모두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정귀호·신성택·이용훈·조무제는 구 건축법의 벌칙 본조가 명시적으로 처벌대상자를 업무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양벌규정을 행위자 처벌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불이익한 방향으로의 판례 변경은 헌법의 소급입법금지 정신에도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9.7.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