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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AI 요약
95도707 사기·횡령
1) 쟁점
사기죄에서 기망의 대상과 범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의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법원 상고사건의 로비자금 및 착수금 제외 후 반환 보장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1억5천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그중 1천만원만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
판례요지: 사기죄의 기망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에 국한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해자가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어음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이 있다.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의 상고(나머지 유죄 부분)는 기각.
참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도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