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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기·횡령
AI 요약
95도707 사기·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의 대상은 무엇이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인정한 판시 제1, 2 범죄사실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피고인 상고이유)
- 용도사기 무죄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기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검사 상고이유)
2) 사실관계
- 피고인 및 검사가 각 상고인,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1995. 2. 23. 선고 94노1955 판결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상태였음
- 피고인은 1992.1.21. 21:00경 대구 중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대법원에는 판사가 많기 때문에 로비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상고기각되더라도 착수금만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다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함
- 피해자는 같은 달 22. 액면금 1억 5천만 원, 발행일 1992.1.22., 지급기일 1992.4.23.인 약속어음 1매를 피고인에게 교부함
- 피고인은 위 금원 중 1천만 원만 변호사 선임비로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매계약 등 문제를 대리 처리해 왔고 소유 호텔에 경매신청이 되어 있어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사정도 있었음
- 원심은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무죄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및 기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의 사기죄 해당 여부 |
판례요지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의 대상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함
-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함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용도를 속인 차용행위도 위와 같은 관계가 인정되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판시 제1, 2 범죄사실 인정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는 원심이 인용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판단함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인정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어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용도사기의 기망 해당 여부(무죄부분)
- 법리: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으면 용도를 속인 차용도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함
- 포섭: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으면 호텔 경매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형편이었고 피고인이 상고 중인 사건의 교제비·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빌려달라는 말만 믿고 어음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로는 1천만 원만 변호사비로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소송비용 등을 빌미로 어음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경매 위기에 처한 피해자가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어음을 선뜻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됨
- 결론: 원심으로서는 어음 대여의 구체적 과정·동기와 용도 불이행 경위를 상세히 심리하여 기망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그르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및 기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