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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공용폐지와 행정재산의 취득시효)

1997. 8. 22.

AI 요약

96다10737 소유권이전등기(공용폐지와 행정재산의 취득시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유 하천부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
  •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으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 하천 354㎡ 지상 주택의 점유를 상속으로 승계한 자, 피고는 대한민국
  • 소외 1이 1964.경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때부터 주택 부지로 점유·사용 시작
  • 1973.경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점유 승계, ㉮ 48㎡ 주택부지·㉯ 22㎡ 비닐하우스부지·㉰ 3㎡ 변소부지·㉱ 41㎡ 마당 및 공지로 점유·사용
  • 1990. 3. 24. 소외 2 사망으로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점유 승계, 현재까지 주택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
  • 관계 당국(부산 강서구청)은 위 계쟁 토지의 사용 목적을 대지로 분류해 놓고 있었음
  • 위 토지는 1971. 1. 20. 소유자 국가, 관리청 국세청으로 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7. 4. 13. 관리청이 재무부로 변경됨
  • 별도로 부산 강서구 (주소 2 생략) 대지 142㎡는 취득시효완성 전인 1982. 10. 28. 부산시 지적고시 제25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적고시되어 김해공항로 예정지가 됨
  •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위치한 남쪽(명지동 방면) 도로 구간은 지적고시 이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확장포장공사가 실시된 바 없고 공사계획도 수립된 바 없음
  • 원심(부산지법 1996. 1. 12. 선고 95나8079 판결)은 (주소 1 생략) 토지가 1964.경부터 대지화되어 잡종재산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시효 대상으로 인정하고, (주소 2 생략) 토지도 공용개시행위가 없어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시효취득 대상으로 인정
  • 피고는 위 두 토지가 모두 행정재산이어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행정재산의 정의(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또는 1년 내 사용 결정 재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행정재산의 처분·시효취득 제한 관련 조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행정재산의 기준 관련 시행령 조항
민법 제245조 제1항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민사소송법 제261조증명책임 관련 조항

판례요지

  • 하천부지 사실상 대지화만으로 잡종재산 전환되는지 여부
    •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65 판결, 1972. 10. 31. 선고 72다1346 판결,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1994.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실상 대지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음
  • 공용폐지 의사표시의 방법 및 증명책임
    •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1994.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대지화 및 관계 당국의 사용목적 분류 사실만으로는 명시적·묵시적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적승인만으로 행정재산 성립 여부
    • 행정재산은 국가가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함(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음
    •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1995. 10. 12. 선고 94다40505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으로는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 하천 부분 – 사실상 대지화만으로 잡종재산 전환 및 공용폐지 증명책임

  • 법리: 국유 하천부지는 사실상 대지화된 사정만으로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지 않으며, 공용폐지 사실의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포섭: 소외 1이 1964.경부터 주택을 신축·점유하여 사실상 대지화되고 관계 당국이 사용목적을 대지로 분류해 놓았을 뿐,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나 명시적·묵시적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음
  • 결론: 원심이 위 토지가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고 단정한 것은 공물의 소멸에 관한 법리나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2: 부산 강서구 (주소 2 생략) 대지 부분 –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적승인만으로 행정재산 성립 여부

  • 법리: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되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으로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위 토지는 1982. 10. 28.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적고시되어 김해공항로 예정지가 되었으나, 토지가 위치한 남쪽(명지동 방면) 도로 구간은 지적고시 이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확장포장공사가 실시된 바 없고 공사계획도 수립된 바 없어 자연공로로도 이용된 적이 없음

  • 결론: 위 토지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행정재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단은 관계 법령과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 이 부분 상고 기각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 하천 354㎡ 중 별지도면 ㉮·㉯·㉰·㉱ 부분 합계 114㎡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