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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용폐지와 행정재산의 취득시효)

1997. 8. 22.

AI 요약

96다1073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국유 하천부지가 사실상 대지화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취득시효 대상)이 되는지, ②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입증책임, ③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으로 행정재산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의 전 점유자가 국유 하천부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수십 년간 사용해 왔다. 관계 당국도 해당 토지를 대지로 분류하고 있었다.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었던 다른 국유지도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행정재산의 정의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행정재산의 처분 제한
민법 제245조 제1항취득시효: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

판례요지: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사실상 대지화되어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 없이는 잡종재산으로 될 수 없어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용폐지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공용개시행위로 볼 수 없어 행정재산이 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하천부지 부분은 공용폐지 입증이 없으므로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어서 원심을 파기환송. 도로 예정지 부분은 공용개시행위가 없어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10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