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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1996. 7. 9.

AI 요약

96다13767 물품대금

1) 쟁점

영업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가 출자자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영업양도 시 상호속용과 양수인의 채무변제책임)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회사(삼환상사)가 부도 후 그 대주주 등이 소외 회사의 인적·물적 설비를 출자하여 피고 회사(삼환실크)를 설립하고 유사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 원고는 구 소외 회사에 대한 임가공료 채권을 피고 회사에게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42조 제1항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시 양도인 채무 변제 책임

판례요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는 아니지만 영업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 이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채권자 입장에서 외형상 구분이 어려우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 '영업의 출자'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영업출자·상호속용 이론을 적용하여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는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 출자하였다는 사실도 불충분하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6.7.9. 선고 96다137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