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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건물철거등
AI 요약
96다14517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차한 토지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 그 임대차 사실 및 건축허가·재산세 납부 사정만으로 신소유자의 철거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토지 취득 당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 토지취득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인 소외 줄포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또는 피고 부안군으로부터 취득함
- 피고 부안군, 피고 3, 4, 5, 6, 7, 재단법인 ○○병원유지재단, 피고 10, 11, 12는 소외 회사 또는 피고 부안군으로부터 각 부지 부분을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하여 왔고,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재산세를 납부하여 옴
- 피고 전라북도는 1992. 6. 8. 특정 건물(교사·숙직실·사택·목욕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 9는 1975. 7. 21. 및 1978. 4. 19.에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피고 13은 1969. 11. 4.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위 각 등기는 모두 원고의 토지 취득 전에 경료됨)
- 소외 회사는 재단법인 ○○병원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82가소86호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소외 회사는 피고 부안군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84가합44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부안군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소(84가합45)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원심(광주고등법원 85나445, 446)에서 취득시효 주장이 배척되어 소외 회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됨
- 위 소송 제기 무렵부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상 건물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년 단위로 임료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 6·재단법인 ○○병원유지재단·피고 3이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여 온 자료가 제출됨
- 원심(전주지법 1996. 2. 8. 선고 94나6447 판결)은 피고들의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함
- 피고들이 각 상고함(피고 부안군 등 9인 그룹과 피고 전라북도·피고 9·피고 13 그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토지취득자가 건물소유 목적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근거 |
| 민법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 민법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매수청구권의 준용 근거 |
판례요지
- 대항력 없는 임대차와 철거청구 거부·권리남용 여부
- 임대차계약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항할 수 없음
- 따라서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하고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원고의 철거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토지취득자에 대한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부
-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회사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면, 민법 제62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위 피고들은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갑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을과 병 사이에 그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을이 병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종료되어 을이 병에 대하여 그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을은 그 토지의 취득자인 갑에 대하여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348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위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종료되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대항력 없는 임대차를 이유로 한 철거청구 거부 및 권리남용 주장(피고 부안군, 피고 3·4·5·6·7, 재단법인 ○○병원유지재단, 피고 10·11·12)
- 법리: 대항력 없는 임대차는 제3자인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철거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 포섭: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 또는 피고 부안군으로부터 각 부지를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하고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더라도, 그 임대차는 원고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철거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어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에 관한 심리미진(피고 전라북도·피고 9·피고 13)
- 법리: 토지 취득 이전에 전 소유자와 건물소유 목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료되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 토지취득자에게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피고 전라북도(1992. 6. 8.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9(1975. 7. 21./1978. 4. 19.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13(1969. 11. 4. 소유권이전등기)은 원고의 토지 취득 전에 각 건물에 관한 등기를 마쳤고, 소외 회사가 그 무렵부터 건물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료를 받아온 사실 및 피고 6·재단법인 ○○병원유지재단·피고 3이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증거 미제출 경위를 심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을 배척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전라북도, 피고 9, 피고 1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피고 부안군·피고 3·4·5·6·7·재단법인 ○○병원유지재단·피고 10·11·12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