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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AI 요약
96다14517 건물철거등
1) 쟁점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이,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토지의 전 소유자(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소유하던 피고들이 있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가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 원고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자, 피고들은 매수청구권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643조 | 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 |
| 민법 제283조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 민법 제622조 제1항 |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의 대항력 |
판례요지: 토지 취득 당시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건물소유 목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전 임대인(소외 회사)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토지 취득자에게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전라북도, 피고 9, 피고 13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 나머지 피고들(임대차계약 또는 대항력 불인정)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