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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AI 요약
96다27384 손해배상(자)
1) 쟁점
교통사고에서 사망자(출가한 누나)와 동승 운전자(남동생)의 관계에서, 남동생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출가한 누나)가 동승하였다가, 소외 1의 과실(황색 중앙선 침범 유턴)과 제3자(피고 보험사 피보험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해자 유족이 제3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 |
| 민법 제763조 | 불법행위의 과실상계에 민법 제396조 준용 |
판례요지: 피해자 남동생의 운전상 과실은, 양인이 남매 사이이고 피해자도 차를 돌려 되돌아가야 함을 알았을 것이라는 사정, 야간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의 과실로 볼 수 있다.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되 그 비율은 80%로 본 원심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과실상계 비율(80%) 판단이 정당하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27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