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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자)
AI 요약
96다27384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한 누나(피해자)의 과실로 참작(피해자측 과실)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호의동승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가해자(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소외 1(남동생)이 판시 승용차에 그의 누나인 피해자 망 소외 2 및 형인 소외 3을 탑승시켜 소외 3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함
- 사고지점 전에 위치한 소외 3의 집 진입로를 지나치게 되자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반대방향으로 회전할 의사로,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회전금지구역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도로의 2차선을 가로질러 급격히 1차선으로 진입함
- 위 소외 1의 진입행위와 제3자(피고 보험회사가 보험자로 있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함
- 망인과 소외 1(임관형)이 남매 사이인 점, 위 양인이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 망인도 승용차를 돌려 되돌아가야 함을 알았으리라는 사정, 사고시간이 야간인 점 등이 인정됨
- 원심(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6나9036 판결)은 소외 1(임관형)의 과실을 망인의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을 80%로 봄
- 원고들(망인의 유족)이 과실상계 및 호의동승 신의칙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권자 과실 참작 규정, 불법행위에 준용 |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6조 준용 |
판례요지
- 동승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 망인과 소외 1(임관형)이 남매 사이인 점, 위 양인이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와 망인도 위 승용차를 돌려 되돌아가야 함을 알았으리라는 사정, 사고시간이 야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과실은 위 망인의 과실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소외 1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함이 상당하고, 그 비율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80%로 봄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 호의동승과 신의칙에 의한 책임 경감 여부
- 원심의 취지는 피해자인 망인의 신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외 1의 과실을 소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는 취지임
- 따라서 위 망인이 호의동승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을 경감한다는 취지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해자측 과실 인정 및 과실상계 비율의 당부
- 법리: 가해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은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시 과실상계할 수 있고, 그 비율의 산정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음
- 포섭: 남매 사이인 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망 소외 2가 동승하게 된 경위, 망인도 되돌아가야 함을 알았을 사정, 야간이라는 사고시간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회전금지구역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은 망인의 과실로 볼 수 있고, 원심이 이를 80%로 참작한 것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과실상계 비율 판단 모두 정당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호의동승 신의칙 책임경감 주장의 당부
- 법리: 신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승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는 것과, 호의동승 자체를 이유로 신의칙에 의해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법리는 구별됨
- 포섭: 원심의 판단 취지는 망인이 호의동승자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경감한 것이 아니라 소외 1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지적하는 호의동승 신의칙 법리오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결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