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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1996. 10. 11.

AI 요약

96다27476 배당이의

1) 쟁점

① 면책적 채무인수 시 종래 채무 소멸 여부(저당권의 부종성과의 관계), ② 민법 제459조 단서에 따라 물상보증인 동의 시 소멸하지 않는 담보의 내용.

2) 사실관계

채무자(소외 회사 및 소외 1)의 채무를 소외 2 및 소외 3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물상보증인인 소외 2가 관여하여 경료된 것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59조채무인수와 담보의 이전: 보증인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동의 없으면 소멸; 동의 시 소멸하지 않음

판례요지: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며 종래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인수로 채무가 소멸하였으니 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459조 단서의 동의는 기존 담보를 인수인을 위해 계속시키는 의사표시이므로, 물상보증인 동의로 소멸하지 않는 담보는 기존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다.

4) 적용 및 결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며 인수인에게 이전되었다. 물상보증인의 동의로 근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

참조: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274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