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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배당이의
AI 요약
96다27476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종래의 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 채무인수로 종래 채무가 소멸함을 전제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법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 민법 제459조 단서에 의해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않는 담보가 기존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지 여부
-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지, 그 저당권자가 종전 순위·효력을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이고, 피고(주식회사 ○○○신용금고)는 제1, 3순위 각 근저당권자임
- 피고 명의의 제1, 3순위 각 근저당권은 피고에 대한 채무자인 소외 4 회사 및 소외 1을 위하여 제3자인 소외 2가 제공한 담보임
- 소외 2 및 소외 3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물상보증인인 소외 2의 관여하에 경료됨 —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2가 스스로 인수하였고, 제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3이 소외 2의 동의하에 인수함
- 원고는 채무인수로 종래의 소외 4 회사 및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채무인수에도 불구하고 종전 채무가 존속한다고 보면 후순위 저당제도의 존재가치와 등기의 공시력을 도외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함
- 원고는 소외 2 및 소외 3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새롭게 금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종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소멸시킨 것이라고도 주장함
- 원심(광주고법 1996. 5. 31. 선고 (제주)95나698 판결)은 민법 제459조 단서에 의하여 위 각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로 판단하고, 대위변제 주장도 배척함
- 원고가 채무인수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 채무인수시 제3자가 제공한 담보의 원칙적 소멸 및 동의시 예외적 존속 |
판례요지
- 면책적 채무인수와 종래 채무·저당권의 소멸 여부
-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함
-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채무인수로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였으니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음
- 제3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위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어 필연적으로 책임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성이 있어, 민법 제459조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의 동의가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함
- 물상보증인 동의시 존속하는 담보의 내용 및 대항력
- 민법 제459조 단서는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함
- 위 조항에 규정된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는 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인수인을 위하여 계속시키는 데 대한 의사표시를 의미함
-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아니하는 담보는 당연히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임
- 채무인수로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3조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때에 한하여 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하게 되는데, 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그 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저당권의 채무자의 변경을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님(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참조)
- 따라서 그 저당권자는 종전의 저당권의 순위 등 효력을 후순위 저당권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
- 법리: 면책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해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동의가 없는 한 민법 제459조 본문에 의해 소멸함
- 포섭: 피고 명의의 제1, 3순위 각 근저당권은 물상보증인 소외 2가 제공한 담보인데, 소외 2 및 소외 3이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물상보증인인 소외 2의 관여하에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음(제1순위는 소외 2가 스스로 인수, 제3순위는 소외 3이 소외 2의 동의하에 인수) — 이는 채무인수로 종래의 소외 4 회사 및 소외 1의 채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채무인수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후순위저당제도·등기공시력 관련 판단유탈이 있더라도 결론이 이미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1점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물상보증인 동의에 따라 존속하는 담보의 동일성 및 대항력
- 법리: 민법 제459조 단서의 채무인수 동의는 기존 담보를 인수인을 위해 계속시키는 의사표시이므로 존속하는 담보는 기존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며, 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지 않으므로 그 저당권자는 종전 순위·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물상보증인 소외 2가 이 사건 제1, 3순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않은 담보는 기존 근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위 각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 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피고는 그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도 종전 저당권의 순위와 효력을 대항할 수 있음
- 결론: 부기등기 경료 전에는 대항할 수 없고 부기등기 시점에서 비로소 담보효력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2점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3: 채무인수가 아닌 대위변제로 인한 채무소멸 여부
- 법리: 당사자 사이의 자금 수수 및 변제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함
- 포섭: 소외 2 및 소외 3이 소외 4 회사 및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새롭게 금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종래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이를 모두 소멸시킨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가 없음
- 결론: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어 상고이유 제3점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함,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