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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1996. 12. 10.

AI 요약

96다32881 양수금

1) 쟁점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문제된다.

2) 사실관계

피고 재개발조합이 세입자들에 대한 분양권회수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금전을 소비하였으므로 현존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의무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판례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금전부당이득은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의 상고이유(입증책임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는 모두 이유 없어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28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