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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AI 요약
96다37176 제3자이의
1) 쟁점
① 강제집행 종료 후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익 존부, ② 전부명령 확정 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1995. 5. 20.경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같은 달 19.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직후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509조 | 제3자이의의 소 |
|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 전부명령의 즉시항고 및 확정 |
| 민사소송법 제564조 | 전부명령 확정의 효력 |
판례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기되거나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송달되고 즉시항고기간이 경과 또는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한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는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고,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전부채권자는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4) 적용 및 결론
전부명령 확정으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상, 피전부채권 존재 여부나 귀속 주체의 다툼과 관계없이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