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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공고절차이행등
AI 요약
96다3852 당선공고절차이행등
1) 쟁점
①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 범위(항소심 포함), ② 피고 대표권 흠결의 보정 방법 및 항소심에서의 보정 가능 여부, ③ 소각하 판결에서 원고만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
2) 사실관계
원고가 순천향교 수습위원회 및 재단법인 성균관을 피고로 하여 당선공고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수습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고, 재단법인 성균관에 대한 소는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 표시와 대표자 표시를 정정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27조 | 당사자 표시정정 |
| 민사소송법 제231조 | 소송능력 흠결의 보정 |
| 민사소송법 제385조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 민법 제31조 | 법인의 대표권 |
판례요지: [1] 당사자 표시정정은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2]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를 확정한 후 표시정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피고 대표권 흠결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며, 보정 후 정당한 대표자에게 소장 부본을 재송달하여야 소송관계가 성립한다. [4] 소각하 판결 파기 시에도 청구가 이유 없고 원고만 상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 확정·표시정정 및 대표권 흠결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으나, 원고의 청구가 어차피 기각될 운명이고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3852 판결